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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3 2013가단111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4,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8. 이 법원 2013타채3967호로 주식회사 정원스틸의 피고에 대한 철판 등 납품대금 채권 중 380,334,926원을 압류추심한 사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13. 11.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주식회사 정원스틸은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245,254,534원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5,254,5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주식회사 정원스틸이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361,979,805원 상당의 철판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주식회사 정원스틸이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245,254,534원을 넘어서는 철판 등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까지 주식회사 정원스틸에게 위 철판 등 납품대금 채무 중 233,800,223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14.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위 철판 등 납품대금 중 233,800,223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454,311원(245,254,534원 - 233,800,223원)과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