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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5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과 약 6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 2017. 5. 경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2. 15:40 경 대구 북구 D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가게 치아라, 가게 못하게 할 거다.

내 못 먹는 것 남 안 준다.

자궁이 없는데 내가 많이 사랑해 줬다.

내 주머니에 약 있다.

같이 먹고 죽자 "라고 하는 등 약 30 분간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17:2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니 남자 만나러 갔지 애인 있지 씨발 년 아, 장사 때려 치아라.

장사 못하게 한다.

얼굴도 못 들게 문 닫게 할 거다.

자궁도 없는 게, 내가 니 사랑해 줬는데, 내가 니를 때렸나

신고 해 라 "라고 하는 등 약 30 분간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식당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평소 자신의 차량에 작업용으로 싣고 다니던 휘발유 6리터 상당이 들어 있는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을 가져 와, 손님들에게 “ 나가라!

나 죽는다!

”라고 소리치며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모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라이터 사진, 석유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