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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1 2015재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13. 12. 6.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3. 12. 14.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이유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이유가 존재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