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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0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가소14437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원고(개명 전 이름: C),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144374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D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2005. 9. 29. “원고, D는 연대하여 B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는 2006.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 1,8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3.경 원고와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2929, 2010하단292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2.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 B에 대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차용금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의 양수금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의 양수금 채무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