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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13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5188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7.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