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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07

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3. 9.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의 방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점, 낯선 사람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과 1 심에서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