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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