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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9 2016가단5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아파트 신축 및 시행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C 설립 전 피고 개인 명의로 2014. 12. 8.에, ①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D 답 8,02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2,033,445,000원(2015. 10. 8.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원고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의 형 E와 사이에 E 소유의 F 답 4,954㎡ 외 4필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2,194,500,000원(2015. 10. 8.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E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토지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잔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은행금리 2배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원고 토지 매매계약 및 E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원고 및 E 사이에 ‘매수인(피고)이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케 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매도인(원고, E), 매수인 및 인수자 사이에 별도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이후 2015. 1. 13.경 ‘(가칭) G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조직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H는 2015. 4. 16.에 원고 및 E와 사이에 원고 토지 매매계약 및 E 토지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각 ‘원고 토지 변경계약’ 및 ‘E 토지 변경계약’이라 한다), 위 각 매매계약에 피고가 ‘계약인계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