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인 C(2011. 2. 24. 사망)가 담낭암으로 투병 중,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받을 것을 마음먹고,
가. 2011. 1. 26. 광주 광산구 D아파트 306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 전북 순창군 E 목조건물, 대지: 전북 순창군 E, 토지소재: 전북 순창군 F,
G. 전, H’, ‘증여자 C, 수증자 I, 입회인 J’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입회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담부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 26. 위 장소에서, 위 C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토지소재: 전북 순창군
K. 답,
L. 답,
M. 전,
N. 전,
O. 전,
P. 답,
Q. 답,
R. 답’, ‘증여자 C, 수증자 A, 수증자 S, 입회인 J'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수증자 S과 입회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S과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담부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7.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T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 2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