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80525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