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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80525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