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8: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D편의점 뒷길에서,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2급)을 비롯한 노숙자 수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러 일어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단순 누락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지적장애 2급”,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을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