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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5노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지적수준이 정상인보다 낮은 아들까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였고, 그 후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다시 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당심에서의 자백이 과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하여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하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