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지적수준이 정상인보다 낮은 아들까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육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였고, 그 후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당심에 이르러 다시 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당심에서의 자백이 과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까지 하여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하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