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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35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2:15경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위 고시원 주방의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