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임선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청소년인 공소외 1이 유해업소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점, 종업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공소외 1이 있던 룸 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제공한 술을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하나, 충분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공소외 1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02. 17. 00:50경 안성시 (이하 생략)에 있는 “ (이름 생략) 나이트클럽”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금 1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비록 술값이 계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양주 1병을 제공하기 전에 공소외 1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공소외 1이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공소외 1이 양주를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양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26조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1조 제8호 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 법 제51조 제7호 에서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청소년에게 단순히 술을 마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 12. 5.부터 안성시 (이하 생략)에서 “ (이름 생략)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공소외 1은 1988년생으로서 미성년자임에도 2006. 2. 17. 00:30경 위 (이름 생략)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 그곳의 룸안에서 공소외 2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위 나이트클럽은 혼자 온 손님에게는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훔친 신용카드를 건내주었지만 위 카드결제는 승인되지 않았다.
(3) 공소외 1은 룸 밖으로 나갔다가 자신이 훔친 다른 신용카드를 들고 와 이를 공소외 2에게 건내주어 술값 등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든 러시아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4)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에게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 이를 옆에 놓고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절하자 그를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때 공소외 1은 도착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당시 공소외 2가 술을 가지고 공소외 1의 근처에 있었으나 그에게 현실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1이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공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이 술값을 결제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1이 술값을 결제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는 혼자 온 손님에게는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도록 하는 결제방법에 따른 것으로, 공소외 1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술값을 선불로 결제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은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