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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2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03,000원과 그 중 57,171,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35,3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5. 인도국(이하 ‘인도’)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4. 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와 피고의 매형 C은 원고 발행 전체 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3. 원고 명의로 3,237,316 루피 상당의 수표(번호: D)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가 지배하고 운영하는 인도 소재의 유한회사 E(E, 이하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9. 원고 명의의 F 은행 계좌(번호: G)에서 200만 루피, 같은 달 10일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번호: H)에서 1,320만 루피 합계 1,520만 루피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3. 10.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I에 주소를 둔 A의 이사 C과(이하 ‘갑’) J에 주소를 둔 E의 이사 B(이하 ‘을’) 사이에 2013. 10. 7. 본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중략)

A. 갑은 서비스 택스 20랙을 별도로 한 2.02크롤(202랙) 인도 화폐 단위는 1 크롤(crore)이 100 랙, 1 랙 (lakh)은 10만 루피(rupee)이다.

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A에 대한 청구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회사 즉, E 그리고 K 사이의 모든 포괄적이고 최종적 인 합의정산을 하는 데 동의한다.

B. 을은 2013. 7. 10. 수표번호 L의 500만 루피(50랙), 2013. 7. 10. 수표번호 M의 820만 루피(82랙), 그리고 2013. 7. 9. 수표로 20랙 합계 152랙을 을의 회사 E의 계좌로 이미 수령하였다.

C. 나머지 금액 50 랙 더하기 E의 A에 대한 도급금액에 대한 서비스택스 20랙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ⅰ 갑은 을에게 을의 전체 보유 주식 75,000주에 대한 총 금액 35랙을 을에게 두 번에 나눠 지불하되,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