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03,000원과 그 중 57,171,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35,32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5. 인도국(이하 ‘인도’)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4. 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와 피고의 매형 C은 원고 발행 전체 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3. 원고 명의로 3,237,316 루피 상당의 수표(번호: D)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가 지배하고 운영하는 인도 소재의 유한회사 E(E, 이하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9. 원고 명의의 F 은행 계좌(번호: G)에서 200만 루피, 같은 달 10일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번호: H)에서 1,320만 루피 합계 1,520만 루피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3. 10. 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I에 주소를 둔 A의 이사 C과(이하 ‘갑’) J에 주소를 둔 E의 이사 B(이하 ‘을’) 사이에 2013. 10. 7. 본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중략)
A. 갑은 서비스 택스 20랙을 별도로 한 2.02크롤(202랙) 인도 화폐 단위는 1 크롤(crore)이 100 랙, 1 랙 (lakh)은 10만 루피(rupee)이다.
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A에 대한 청구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의 회사 즉, E 그리고 K 사이의 모든 포괄적이고 최종적 인 합의정산을 하는 데 동의한다.
B. 을은 2013. 7. 10. 수표번호 L의 500만 루피(50랙), 2013. 7. 10. 수표번호 M의 820만 루피(82랙), 그리고 2013. 7. 9. 수표로 20랙 합계 152랙을 을의 회사 E의 계좌로 이미 수령하였다.
C. 나머지 금액 50 랙 더하기 E의 A에 대한 도급금액에 대한 서비스택스 20랙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ⅰ 갑은 을에게 을의 전체 보유 주식 75,000주에 대한 총 금액 35랙을 을에게 두 번에 나눠 지불하되,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