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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9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1:4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가 소액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