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8. 11. 자 범행
가.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9. 8. 11. 21:0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민박집' 마당에서, 위 민박집 투숙객들이 자신의 집 앞으로 이어지는 솔밭에 주차를 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민박집 앞 솔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며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20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민박집 마당에 머무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를 하면 너의 가족과 너를 몰살시켜 버리겠다.
어디 해봐 라. 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15.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8. 15. 21:1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민박집 '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퇴거 불응을 112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위 민박집 마당을 통하여 위 민박집 2 층 계단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12 신고 해라.
나는 감방 갔다 와서 너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퇴거 불응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