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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 아들뻘도 안되는 새끼가 반말이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 죽고 싶어서 나한테 헛소리를 하냐, 이 개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위 D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등), 수사보고(목격자 촬영한 영상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내 언동),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