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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6. 26. 선고 2012가단218622 판결

유일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가단2186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A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6. 26.

주문

1. 피고와 최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P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17. 접수 제36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POO은 자신 소유의 인천 부평구 OOO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2008. 3. 26.경 양도한 후 2009. 5. 2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최P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 과세대상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한다는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되었으며, 2012. 4. 17. 과세 예고통지 후 2012. 6. 1. 납부기한을 2012. 6. 30.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을 고지하였다

나. 최POO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2. 3.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17.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 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최P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 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렵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비록 원고의 최POO에 대한 양도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양도실거래가 과소신 고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이미 북인천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세무조사통보를 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가까운 장래에 최POO의 위와 같은 과소신고 사실 이 발견되어 양도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고 할 것이고,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2개월 남짓이 지나 위 세무조사 결과 에따라 최POO의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 납부고지되어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최POO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이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통산은 자신이 운영하던 한옥집 운영이익으로 자신이 구입한 것인데 최POO의 기를 살려주고자 1/2 지분을 명의신탁해두었던 것인데 최POO이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2012. 3.경 최POO 소유 지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 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최POO 에게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직 전인 2012. 3. 23. 최POO은 이미 세무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세무사 장영학에게 세 무조사에 관련하여 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최POO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선의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최P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최POO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