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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76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4,5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이라는 중간 운송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총 8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6,507만 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위 수출 물품의 품목, 수량,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횟수, 기간, 물품 가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화주가 의뢰하는 물품을 포장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구 관세법 (2013. 8. 13. 법률 제 12027호로 일부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