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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40389

주식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F 주식회사는 수출입업, 섬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4. 3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3. 5. 20.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C에게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각 2,000주를, 피고 D, E에게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각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위 주식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 나.

판단

1)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8.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그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