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066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 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3.28 .부터,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부동산 시행 및 개발, 부동산 임대관리, 상품권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7. 1. 12.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교부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2017. 3.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건물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3. 8. 피고 회사가 ‘F'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1,800억으로 만들고 감정 금액의 65% 인 1,17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그 보증서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1,170억 원의 건물 인수대금 및 사업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원고는 위 자금이 조달되면 피고 회사에게 용역 자문 보수로 2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1억 5,000만 원은 업무추진 비용으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 이하 ’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피고 회사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였다.

3)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G을 H 사 직원 및 감정평가 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이와 같이 H 회사의 전무 및 감정평가 사들을 잘 알고 있으니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G이 H 사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외 보증 보험사 직원 및 감정평가 사를 알거나 일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고 B이 약정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4) 피고 B은 2017. 3. 8. 원고로부터 보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