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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5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과 부부로서 2016. 12. 11. 경 피해 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 경 김해시 D 인근 도로 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E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혼 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 구강 점막),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자살 방조 피고인은 위 C의 이혼 요구로 인하여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자살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2016. 12. 23. 오후 경 질소 가스, 호스, 비닐 봉지 등 자살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그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게시하고, 트위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글과 사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남, 28세) 의 동반 자살 요청을 수락한 후 2016. 12. 24. 01:00 경 전 북 김제에 거주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00 경 김해시 G, 102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리 준비한 질소 가스통에 압력조절기를 꽂아 호스 2개를 분기하여 연결하고, 각자의 얼굴에 비닐 봉지를 덮어쓴 후 호스를 비닐봉지 안으로 넣어 질소가 봉지 안으로 분사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은 얼굴에 덮어쓴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피해자만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