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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2고정283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D건물 1001호에서 게임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게임 프로그램인 ‘K'에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및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가 제작ㆍ관리하는 음반에 수록된 가수 ‘L’의 ‘Roly-Poly'의 음원 파일 중 가수의 노래 부분을 복제하여 위 노래의 반주 부분과 결합하여 위 프로그램 서버에 올려놓아 이용자들이 700원을 결제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게임 프로그램인 ‘K'와 ’M'에 피해자들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26곡의 음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B권리침해입증자료, 음반및컨텐츠선급유통계약서, 저작인접권등록증, 피해사실캡쳐화면, 수사보고(감정서등제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