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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5나15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을 “원고와 B”으로, “원고 B”을 “B”으로, “원고 A”를 “원고”로, “피고들”을 “피고와 D”으로,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D”을 “D”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6면 제19, 20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3,500만 원의 1/2(원고와 B의 위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가분급부에 해당하므로 분할채권이고, 분할비율은 균등하다

)에 해당하는 6,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