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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단6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수강생 상담, 수강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에 수강료 3,022,5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32,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강료 64,057,440원을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강료 64,057,4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및 학원비 수입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2014년에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