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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7.20. 선고 2017고합42 판결

살인,사체유기미수,사체오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42 살인, 사체유기미수, 사체오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7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한윤경(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 2017. 3. 19. 20: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E(E, 여, 35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위 E와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G호텔 210호실로 이동하여 성매매 대가를 외상으로 하고 차후에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E와 1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고,

2. 2017. 3. 19. 23:00경부터 2017. 3. 20. 00:2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G호텔 210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 또는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3. 2017. 3, 20, 00:2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근처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고 마음먹고, 위 사체에 옷을 입힌 후 피고인의 등에 사체를 업고 제1항 기재 G호텔 밖으로 나와 서귀포시 H에 있는 I 입구 J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걸어가면서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는 차량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범행이 발각될까봐 겁을 먹고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의 사체를 등에 업은 채 다시 위 G호텔 210호실로 돌아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4. 2017. 3. 20, 01:10경부터 같은 날 02:16경 사이 제1항 기재 G호텔 210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사체를 업고 방으로 돌아와 위 사체를 침대 위에 눕힌 상태에서 사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후, 손으로 위 사체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쓰다듬음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착의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사체 유기 시도 이동경로 및 시간 등 / 범행 시간대 특정에 대한 수사 / 부검의 P 교수 진술 청취 / 참고인 Q 통화 보고 / 참고인 R 통화 보고 ]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기록지, 부검참여결과서, 부검감정서

1. 범행 현장 호텔 사진, 피해자 사체 및 의복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후로서 다소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G호텔에 투숙하기까지의 상태에 관하여, 위 유흥주점의 실장 M은 '피고인이 주점을 나갈 당시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N도 '우리 두 사람 모두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N을 접대한 O 또한 '피고인이 인사불성은 아니고, 알딸딸한 것보다 조금 더 취한 상태이었고, 기분 좋게 마신 것보다 조금 더 취한 것 같았다', G호텔 운영자인 L은 '피고인이 객실 요금을 지불했고,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은 당시 위 D 유흥주점에 지불할 술값 등이 부족하자 지인인 Q, R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R는 '자신이 느끼기에는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나 목소리가 술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판시 각 가해 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직후의 정황(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그 사체에 옷을 입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등에 업고 나갔고, K이나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업고 G호텔을 나서며 '아 술 왜 이렇게 취했냐, 바람 쐬자' 내지 '뭔 술을 많이 먹었어'라며 마치 그것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인 양 크게 혼잣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사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

○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15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유기를 시도하고 사체오욕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술에 취해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의 결과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척도(KORAS-G) 결과가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의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그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