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04 2016고단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맞은편 철길 시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등과 같이 귀가하던 중 시장 입구에 주차된 F 산타페 차량의 차 주인 G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바로 옆에 주차된 자신의 H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약 5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