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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5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61세)이 물기를 빼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팔과 손가락을 손으로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좌수인지 근위지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