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08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14:20 경 서울 강동구 D 앞에서 화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같은 아파트 104동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위반차량 명단, 단속사진, 사실 경위 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