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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0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059』 피고인은 2015. 5. 3. 17: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E로부터 딸기와 고기를 얻어먹고 담배 한 개피를 얻어 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19』 피고인은 2016. 1. 3. 00:30 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인근에서 행인인 F와 상호 폭행을 하던 중 그곳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G 지구대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G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위 F 및 그의 일행인 I 등이 듣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J에게 “ 야, 네 가 경찰관이냐.

모자란 것 아.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니 미 가서 보지 나 핥아라.

개새끼야. 씨 발, 좆 같은 것.” 이라고 약 1 시간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