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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58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광명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 B의 중개로 E로부터 그 소유의 광명시 F 지상 다가구3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2호(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월세 없이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일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광명시 F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G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건의 가압류와 5건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임대인인 E의 소유라고 명시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단순히 ‘압류’라고만 기재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5. 7. 6. 공매를 원인으로 서해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서해주식회사가 E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9225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6. 3. 4. ‘E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는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중 원고에 대한 판결 부분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4. 25.경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인 E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