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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1 2018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139, 포항 세관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영 일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포항 시내 방면으로 약 6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근접한 곳으로 주변은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60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촬영, 변사자의 사진

1. 수사보고( 도로에 형성된 스키드 마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사건 현장 노면에 발생한 19.1m 가량의 스키드 마크 자국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당시 제한 속도 40km /h에서 약 20km /h 이상 초과한 62.3km /h 의 속도로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