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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인 성명 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 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인터넷 사이트인 ‘ 분한 ’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고객으로부터 받을 돈의 5%를 보수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7. 13: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미화 17,523 달러로 환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