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B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3:12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삼호4차아파트 앞 도로를 프리마사거리 쪽에서 목포 신외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기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시가 약 701,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인기사에 대한 수사,수사보고(교통사고 초동조사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 후 처와 아이를 근처 집에 데려다주고 사고 처리를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왔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