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의원’ 의 외벽 판 넬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5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F 아톰 고소작업 차의 소유자로서 위 작업차를 관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16. 16:09 경 위 ‘E 의원’ 이 입주해 있는 4 층 건물 앞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아톰 고소작업 차의 작업대에 근로 자인 피해자 G(47 세 )를 탑승하게 하여 위 건물 2 층과 3 층 사이의 외벽 판넬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작업자가 안전모 안 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는 작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작업차량의 결함이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작업차량의 작업대 하단 경첩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판이 벌어져 그 틈으로 피해자가 약 3.6m 아래 도로로 추락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7. 2. 24. 17:4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폐 손상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