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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입구에 CCTV와 내부에서 개폐를 조종하는 자동문을 설치하여 단속을 피해온 점, 불법사행성게임장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