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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7.2. 선고 2013노352 판결

사기

사건

2013노35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보영(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3고단232 판결

판결선고

2013. 7.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미화 27,311달러, 12,150달러를 각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돈이 사업 파트너인 나이지리아의 부친이 보낸 것으로 알고 미화 27,311달러를 인출하였을 뿐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서 지정한 계좌번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좌번호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회사가 2011. 9․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27,311달러를 송금하자 같은 날 직접 위 금원을 전액 출금하였고, 2011. 12. 30.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미화 12,150달러는 피고인의 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G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이용하여 프린터 3~4대의 구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프린터를 구입한 후 판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미화 27,311달러를 송금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서 출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이후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위 돈은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송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입금의 출처를 나이지리아 국적의 아버지로부터 물품구매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거래처나 운송장 등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 규모와 다르게 피고인 혼자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사촌의 남편인 N 역시 2013. 1. 2. 전자우편을 해킹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은 인터넷 해킹이 나이지리아인의 IP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국내 무역회사와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이메일의 일부만 살짝 변형하는 이메일 피싱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편취금원의 인출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지리아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등 유사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능적인 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월로1)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그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하늘

판사 허승

판사 조연수

주석

1)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제1유형) 가중영역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4.3.선고 2013고단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