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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 캠핑사업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E 가 강원도 원주시 G 일원에 ‘H ’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I’ 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원주시와 오크 밸리 부지에 카라반을 만들어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여름철엔 비수기인 오크 밸리 측에서도 좋아한다.

사시사철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기본 구좌가 4,000만 원인데 I 카라반 1대의 가격이어서 혹시나 나중에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 때 J 캠핑 장의 카라반의 소유권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없다.

그리고 수익률은 12%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테마 파크 사업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2015. 6. 8. 4,000만 원, 2015. 7. 20. 2,000만 원, 2015. 7. 22. 3,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사업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투자 하여 다른 카라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J 오토 캠핑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려면 지금 빨리 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빙자 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카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