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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누3611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전처 B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본인신문을 통하여 추가로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으로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