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3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충남 당 진시 M에 있는 N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전기기능 장 및 전기 기능사 실기시험의 관리위원으로 위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천안시 동 남구 O에 있는 P 전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 62회 전기기능 장 실기시험 (2017. 9.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시행) 및 제 3회 전기 기능사 실기시험 (2017. 9.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시행) 의 관리위원으로 서 시험장 기자재 점검 및 준비를 위하여 실기시험 중에도 시험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 전기학원의 팩스 번호를 알려주며 위 전기기능 장 및 전기 기능사 실기시험 중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팩스로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실기시험 중에 배포된 문제지를 감독위원들 모르게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문제지를 다시 시험장에 가져 다 놓기로 하는 등 제 62회 전기기능 장 및 제 3회 전기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지를 실기시험 중에 외부에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0. 08:29 경 충남 당 진시 M에 있는 N 고등학교 전기기능 장 실기 시험장에서, 감독위원들이 수험자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제 62회 전기기능 장 실기시험 문제지 7 장 (과 제명 : 승강기 제어 회로) 을 양복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 N 고등학교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 62회 전기기능 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