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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 I과 함께 아파트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관리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화가 나 I, J, 노인회장 등 노인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H이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호로자식‘이라고 말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설령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호 욕설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호 모욕 중 피고인의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