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335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2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존속기간 2012. 6. 27.부터 2014. 6.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4. 10. 27.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3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