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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3 2018고단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고가도로 방면에서 유 강 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 강 농협 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코란도 C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척수신경 손상 등 상해를,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90에 있는 ‘ 예 나지나’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