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11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3 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전반적인 매장관리 등을 하는 자이며, F, G, H, I, J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던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7.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불법게임 장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F과 G는 2014. 3. 23.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 장에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출입과 심부름을 담당하고, H과 I은 2014. 3. 26. 경 위 불법게임 장에서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J은 2014. 3. 17.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 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설치와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고, K은 2014. 3. 24.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불법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