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천안시 서 북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9.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기 조회 서, 병적 조회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이후 입영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입영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