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2,440,575원과 그 중 87,666,518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5.경부터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현대카드로부터 2015. 8. 8.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의 원리금을 양수하였고, 현대카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양도통지하였다.
다. 2015. 8. 26.경 원리금은 신용카드사용 원금 87,666,518원, 미납이자 1,616,886원, 지연손해금 3,157,171원 합계 92,440,575원이다. 라.
현대카드가 정한 연체율은 연 25%에서 29.9% 중에서 차등적용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92,440,575원과 그중 원금 87,666,518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낸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01286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조차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