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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7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경제형편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영업의 규모, 접객원의 수,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