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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69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3. 11.경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하는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위 여성으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2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년 3, 4월에 피의자가 직접 시술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시술일정에 대해)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의사면허 담당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1주일 동안 사용한 필러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사본

1. 수사보고(필러대금 송금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및 이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