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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은 광주 지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 파의 행동 대원으로서 2012. 7.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 07:00 경 광주 서구 E에는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1 세), H(30 세) 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 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 자신 있으면 일대일로 한판 붙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F’ 주점 맞은편에 있는 ‘I’ 주점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때 피해자 G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이 발로 피고인 A을 때리려 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발로 차려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화가 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